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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정리 — 대상과 지원금 계산법

소득이 적은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. 선정 기준과 지원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

기준: 2026-06

누가
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
얼마
(생계급여 기준액 − 소득인정액)을 현금 지급
어떻게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
한눈에: 소득이 적은 가구에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금은 기준액에서 내 소득을 뺀 차액으로 정해집니다.

누가 받나요

  •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) 이하인 가구
  •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(고소득·고재산 예외만 적용)

얼마를 받나요

  • 생계급여 = 가구별 기준액 − 소득인정액
  • 소득이 0이면 기준액 전액,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
  •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음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1.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  2. 소득·재산 조사 후 선정

주의할 점

  •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.
  •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.

📌 공식 출처: 복지로 — 최신 금액·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부양가족(자녀)이 있으면 못 받나요?
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·폐지되어, 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(고소득·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).
일을 하면 못 받나요?
일을 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그 차액만큼 받습니다.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되어 근로를 장려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