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정리 — 대상과 지원금 계산법
소득이 적은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. 선정 기준과 지원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
기준: 2026-06
- 누가
-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
- 얼마
- (생계급여 기준액 − 소득인정액)을 현금 지급
- 어떻게
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한눈에: 소득이 적은 가구에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금은 기준액에서 내 소득을 뺀 차액으로 정해집니다.
누가 받나요
-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(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) 이하인 가구
-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(고소득·고재산 예외만 적용)
얼마를 받나요
- 생계급여 = 가구별 기준액 − 소득인정액
- 소득이 0이면 기준액 전액,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
-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음
어떻게 신청하나요
-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- 소득·재산 조사 후 선정
주의할 점
-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.
📌 공식 출처: 복지로 — 최신 금액·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