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노트
🏠 주거

주거급여 정리 — 임차료·수선비 지원, 누가 받나

소득이 적은 가구의 임차료나 자가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. 대상 소득기준과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
기준: 2026-06

누가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
얼마
지역·가구원수별 임차료, 자가는 수선비
어떻게
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

한눈에: 소득이 적은 가구에 임차료(전·월세)나 자가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소득인정액 기준을 봅니다.

누가 받나요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
  •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 위주로 판단

무엇을 받나요

  • 임차가구: 지역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임차료 지원
  •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비(경·중·대보수) 지원
  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: 따로 사는 미혼 청년 자녀 별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1.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
  2. 소득·재산·임대차계약 서류 제출

주의할 점

  • 임대차계약서·임차료 증빙이 필요합니다.
  • 기준 중위소득·기준임대료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.

📌 공식 출처: 복지로 — 최신 금액·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받나요?
수급가구의 만 19~30세 미혼 자녀가 학업·취업 등으로 따로 살면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집을 소유해도 받나요?
자가 가구는 임차료 대신 노후 주택의 수선유지비(보수)를 지원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