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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전후휴가 급여 정리 — 90일 휴가와 급여 받는 법

출산한 근로자가 받는 출산전후휴가(90일)와 그 기간의 급여를 정리했습니다. 대상, 기간, 신청법까지.

기준: 2026-06

누가
출산한 고용보험 가입 여성 근로자
얼마
휴가 기간 통상임금 기준 급여 (상한 적용)
어떻게
휴가 사용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

한눈에: 출산한 근로자는 90일(다태아 120일) 의 출산전후휴가를 쓰고, 그 기간 급여를 받습니다. 보통 이후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.

누가 받나요

  • 출산한 여성 근로자 (유산·사산 시에도 일정 요건에서 보호휴가)
  • 고용보험 가입 및 일정 기간 이상 근무

무엇을 받나요

  • 출산전후휴가 90일(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, 다태아 120일)
  •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기준 급여(상한액 적용, 기업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 차등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1.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신청·사용
  2. 고용24(고용센터) 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

주의할 점

  • 출산 후 휴가 일수(45일 이상) 확보가 중요합니다.
  • 배우자 출산휴가 등 다른 제도와 함께 챙기세요.
  • 급여 상한·지급 방식은 매년 바뀌므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.

📌 공식 출처: 고용24 — 최신 금액·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른가요?
네.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한 90일(다태아 120일) 휴가이고, 육아휴직은 그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따로 쓰는 휴직입니다. 보통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으로 이어집니다.
비정규직도 받을 수 있나요?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