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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정리 — 얼마 받나, 신청 조건과 사후지급금까지

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의 금액 구간, 신청 자격, 6+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

기준: 2026-06

누가
8세 이하·초2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얼마
시작 후 구간별 차등, 상한 월 250만원까지 (2025년 기준)
어떻게
휴직 시작 후 고용24(고용센터)에서 신청

한눈에: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. 2025년부터 상한이 올라 초기에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 휴직 신청과 별도로 고용센터 신청이 필요합니다.

누가 받나요

  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육아휴직 시작 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
  •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얼마를 받나요

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계가 나뉘며, 2025년부터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.

  • 휴직 초기 구간: 상한 월 250만원 수준까지 (2025년 기준)
  • 이후 구간: 단계적으로 조정
  • 부모가 순차로 사용하는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초기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.

정확한 월별 금액과 상한은 자녀 수·사용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. 신청 전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본인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.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1.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→ 휴직 사용
  2. 휴직 시작 후 고용24(고용센터) 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
  3. 보통 매월 단위로 신청·지급되며, 일부는 복직 후 지급(사후지급분)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.

주의할 점

  • 회사 휴직 ≠ 급여 자동지급. 고용센터 신청을 빠뜨리면 못 받습니다.
  • 휴직 중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제도·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.

📌 공식 출처: 고용24 (육아휴직급여) — 최신 금액·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육아휴직 급여는 휴직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?
아니요. 사업장에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하고, 별도로 고용센터(고용24)에 급여를 신청해야 지급됩니다.
부부가 같이 쓰면 더 받나요?
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로 육아휴직을 쓰면 초기 기간 급여를 더 높게 지원하는 제도(부모육아휴직제)가 있어 유리합니다.
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?
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입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