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급여 정리 — 얼마 받나, 신청 조건과 사후지급금까지
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의 금액 구간, 신청 자격, 6+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.
기준: 2026-06
- 누가
- 8세 이하·초2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- 얼마
- 시작 후 구간별 차등, 상한 월 250만원까지 (2025년 기준)
- 어떻게
- 휴직 시작 후 고용24(고용센터)에서 신청
한눈에: 육아휴직을 쓰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. 2025년부터 상한이 올라 초기에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 휴직 신청과 별도로 고용센터 신청이 필요합니다.
누가 받나요
-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육아휴직 시작 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
-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얼마를 받나요
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계가 나뉘며, 2025년부터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.
- 휴직 초기 구간: 상한 월 250만원 수준까지 (2025년 기준)
- 이후 구간: 단계적으로 조정
- 부모가 순차로 사용하는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초기 급여가 더 높아집니다.
정확한 월별 금액과 상한은 자녀 수·사용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. 신청 전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본인 기준 금액을 확인하세요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→ 휴직 사용
- 휴직 시작 후 고용24(고용센터) 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
- 보통 매월 단위로 신청·지급되며, 일부는 복직 후 지급(사후지급분)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
- 회사 휴직 ≠ 급여 자동지급. 고용센터 신청을 빠뜨리면 못 받습니다.
- 휴직 중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제도·금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.
📌 공식 출처: 고용24 (육아휴직급여) — 최신 금액·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