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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리 — 일하면서 급여도 받는 법

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보전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. 대상, 단축 시간, 급여를 정리했습니다.

기준: 2026-06

누가
8세·초2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얼마
단축한 시간만큼 통상임금 기반 급여 보전
어떻게
회사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

한눈에: 아이를 키우느라 풀타임이 어려울 때,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이면서 급여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.

누가 받나요

 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

무엇을 받나요

  • 주당 근로시간을 일정 범위로 단축
  • 단축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보전(초기 시간일수록 보전율이 높은 구조)
  • 육아휴직과 합산·조합 사용 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1.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→ 단축 근무 시작
  2. 고용24(고용센터) 에 단축 급여 신청

주의할 점

  • 회사 신청과 별도로 고용센터 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.
  • 단축 시간·급여 보전율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.

📌 공식 출처: 고용24 — 최신 금액·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?
네.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합산해 사용할 수 있어, 휴직 대신 일부는 단축으로 쓰는 식으로 유연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.
단축하면 월급이 줄어드나요?
근무시간이 줄어 회사 급여는 줄지만, 줄어든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해 실제 감소폭을 줄여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