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리 — 일하면서 급여도 받는 법
육아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보전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. 대상, 단축 시간, 급여를 정리했습니다.
기준: 2026-06
- 누가
- 8세·초2 이하 자녀를 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
- 얼마
- 단축한 시간만큼 통상임금 기반 급여 보전
- 어떻게
- 회사에 단축 신청 후 고용24에서 급여 신청
한눈에: 아이를 키우느라 풀타임이 어려울 때,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지 않고 근무시간만 줄이면서 급여를 보전받는 제도입니다.
누가 받나요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일정 기간 이상 근무
무엇을 받나요
- 주당 근로시간을 일정 범위로 단축
- 단축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기준으로 급여를 보전(초기 시간일수록 보전율이 높은 구조)
- 육아휴직과 합산·조합 사용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→ 단축 근무 시작
- 고용24(고용센터) 에 단축 급여 신청
주의할 점
- 회사 신청과 별도로 고용센터 급여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단축 시간·급여 보전율은 정책에 따라 바뀌므로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.
📌 공식 출처: 고용24 — 최신 금액·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