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 완전정리 — 0세 월 100만원, 누가 얼마 어떻게 받나
만 0~1세 아이를 키우면 받는 부모급여. 금액, 신청 방법,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기준: 2026-06
- 누가
- 0~23개월 영아의 보호자
- 얼마
- 0세 월 100만원 / 1세 월 50만원 (2025년 기준)
- 어떻게
- 출생 후 60일 이내 복지로·정부24·주민센터 신청
한눈에: 만 0세는 월 100만원, 만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(또는 보육료 바우처)으로 받습니다. (2025년 기준)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핵심입니다.
누가 받나요
대한민국에 거주하는 023개월(만 01세) 영아의 보호자라면 소득·재산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 부모가 아니어도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합니다.
얼마를 받나요
| 아이 나이 | 월 지급액 (2025년 기준) |
|---|---|
| 0세 (0~11개월) | 100만원 |
| 1세 (12~23개월) | 50만원 |
- 가정 양육 시: 현금으로 지급
- 어린이집 이용 시: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, 0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크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온라인: 복지로 또는 정부24
- 방문: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행복출산 원스톱: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·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
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.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주의할 점
- 부모급여는 아동수당·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.
- 아이가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는 종료되고, 이후에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.
- 금액·지급 방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.
📌 공식 출처: 복지로 (부모급여) — 최신 금액·요건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